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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

기초생활수급자 지원되는 사항은?

by 에리즈 2025. 4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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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2025년 최신!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혜택 총정리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급여와 지원을 제공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,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,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꼭 확인해보세요!


📌 생계급여

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
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
금액(원/월) 765,444 1,258,451 1,608,113 1,951,287 2,274,621 2,580,738

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추가 산정 (예: 8인 가구 기준 3,011,718원)


🏠 주거급여

가구원 수, 주거유형,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
2024년 기준 임차가구 임대료 상한액 (부산 3급지 기준)

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
기준임대료(원) 216,000 240,000 287,000 333,000 344,000

📍 지역에 따라 상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


👶 해산·장제급여

구분 지원 시기 금액 신청
해산급여 출산 시 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 700,000원 (출생아 1인당) 동 행정복지센터
장제급여 사망 시 800,000원 동 행정복지센터

🕊 무료 장의차량 이송: 대한적십자 지원


🎓 교육급여 (2024년 기준)

  • 초등학생: 461,000원
  • 중학생: 654,000원
  • 고등학생: 727,000원
  • 교과서, 입학금, 수업료: 전액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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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시비특별지원사업

구분 지원 대상 내용 지원금
자녀 교통비 생계·의료 수급 가구의 중·고생 연 4회 지급 (분기별) 연 304,000원
월동대책비 차상위 자활 등 일부 제외 대상 난방비 지원 (11월 지급) 연 100,000원

🏥 의료급여

📌 수급자 유형

  • 1종: 근로무능력자, 결핵·희귀질환자, 시설입소자 등
  • 2종: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💳 본인부담금

구분 1차(의원) 2차(병원) 3차(지정병원) 약국 특수장비(CT 등)
1종 입원 무료 무료 무료 - 무료
외래 1,000원 1,500원 2,000원 500원 5%
2종 입원 10% 10% 10% - 10%
외래 1,000원 15% 15% 500원 15%

❗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, 선별급여는 항목별로 30~90% 부담


🦽 장애인 보조기기 및 기타 의료 지원

항목 지원 대상 내용
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대상 등록장애인 기준액, 고시금액, 실구입가 중 최저금액
산소치료비 중증 심폐질환자 월 120,000원(가정용) / 200,000원(휴대용)
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증 환자 실구입가 기준 지원, 소모품 하루 10,420원
당뇨 소모품 당뇨 및 임신당뇨 환자 1형: 2,500원 / 2형: 900~2,500원 / 임신당뇨: 2,500원

💬 마무리 정리

정부의 복지급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, 기초생활의 보장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므로, 반드시 지자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필요한 사람에게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! 😊

복지정보 더보기: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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