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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?
가족이나 본인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에게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, 자활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
수급자 선정 기준
-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기준 이하일 것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
-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
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
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
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생계급여 (32%) | 765,444 | 1,258,451 | 1,608,113 | 1,951,287 | 2,274,621 | 2,580,738 | 2,876,297 |
의료급여 (40%) | 956,805 | 1,573,063 | 2,010,141 | 2,439,109 | 2,843,277 | 3,225,922 | 3,595,371 |
주거급여 (48%) | 1,148,166 | 1,887,676 | 2,412,169 | 2,926,931 | 3,411,932 | 3,871,106 | 4,314,445 |
교육급여 (50%) | 1,196,007 | 1,966,329 | 2,512,677 | 3,048,887 | 3,554,096 | 4,032,403 | 4,494,214 |
※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 6인과 7인 차이를 더해 산정
※ 예: 8인 생계급여 기준 = 2,876,297 + 295,559 = 3,171,856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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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
-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
-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조사 (전산조회 + 가정방문)
- 기준 충족 시 수급자로 결정 및 보호 개시
필요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(부양의무자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(해당자)
- 소득증명서 (최근 3개월)
- 부채증명서, 진단서 (해당자)
기본재산액 기준
지역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|
---|---|
서울 | 99,000,000원 |
경기 | 80,000,000원 |
광역/세종/창원 | 77,000,000원 |
그 외 지역 | 53,000,000원 |
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구분 | 주거용재산 | 일반재산 | 금융재산 | 자동차 |
---|---|---|---|---|
수급자 | 1.04% | 4.17% | 6.26% | 100% |
부양의무자 | 1.04% | 2.08% | - | - |
부양의무자 기준
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
신청 흐름도
- 초기 상담 및 접수
- 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
- 가정 방문 실태조사
- 수급자 결정
- 민원 통보 및 급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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