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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

국민기초수급자? 기초생활수급자? 선정기준 신청절차

by 에리즈 2025. 4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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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?

가족이나 본인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에게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, 자활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

수급자 선정 기준

  •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기준 이하일 것
  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

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

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

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
생계급여 (32%) 765,444 1,258,451 1,608,113 1,951,287 2,274,621 2,580,738 2,876,297
의료급여 (40%) 956,805 1,573,063 2,010,141 2,439,109 2,843,277 3,225,922 3,595,371
주거급여 (48%) 1,148,166 1,887,676 2,412,169 2,926,931 3,411,932 3,871,106 4,314,445
교육급여 (50%) 1,196,007 1,966,329 2,512,677 3,048,887 3,554,096 4,032,403 4,494,214

※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 6인과 7인 차이를 더해 산정
※ 예: 8인 생계급여 기준 = 2,876,297 + 295,559 = 3,171,856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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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

  1.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
  2.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조사 (전산조회 + 가정방문)
  3. 기준 충족 시 수급자로 결정 및 보호 개시

필요 서류
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  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(부양의무자 포함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임대차계약서 (해당자)
  • 소득증명서 (최근 3개월)
  • 부채증명서, 진단서 (해당자)

기본재산액 기준

지역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
서울 99,000,000원
경기 80,000,000원
광역/세종/창원 77,000,000원
그 외 지역 53,000,000원

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
수급자 1.04% 4.17% 6.26% 100%
부양의무자 1.04% 2.08% - -

부양의무자 기준

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

신청 흐름도

  1. 초기 상담 및 접수
  2. 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
  3. 가정 방문 실태조사
  4. 수급자 결정
  5. 민원 통보 및 급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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